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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감찰 무마’ 구속 기로...조국, 포토라인 설까? / YTN

2019-12-24 2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뤄볼 주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결국 청구를 했습니다.

[박성배]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이 어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서울동부지검에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가족 의혹과 관련한 수사였는데 구속영장 청구는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광삼]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가족 관련된 표창장 위조부터 시작해서 입시비리랄지 사모펀드 그런 관련 수사였잖아요. 거기에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했던 하명 수사죠. 그것을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사건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인데 이것은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장이 고발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청이 틀리고요. 그래서 검찰은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 결국 동부지검에서 일단 직권남용죄가 인정이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때는 기존에 수사하던 내용을 다 통합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감찰 무마와 관련된 영장만 청구된 이유가 지금 수사하는 검찰청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단지 직권남용죄 하나만 가지고도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사실 국정농단 사건 이전에는 그다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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